[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코스트코’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내 코스트코 3곳에 대해 잡중점검을 벌인 서울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점별로 영등포점 23건, 중랑점 12건, 서초점 7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 적발건수는 위생불량 등 식품 2건, 주ㆍ정차 금지구역 위반 등 교통 1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 9건, 미신고 간판 사용 등 디자인 6건, 단위가격 미표시와 분리배출 표시도안 사용 위반 각 1건이다.
시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ㆍ보완 명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오는 14일 단속인원을 19명으로 늘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할계획이다. 시는 특히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제를 또 한번 위반하면 단속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단속은 국내법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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