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00억원이 넘는 고객돈을 불법인출해 제 돈 쓰듯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 유동천(72)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최동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유동국(52) 전 전무는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이용준(53) 전 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 장준호(59) 전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화하면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사직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할 사주와 대표이사들이 수십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 부실대출은 기록을 검토해도 얼마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맥상을 보여줬다. 직원들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으로 전산자료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심리 결과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은행 예금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또 회삿돈 12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편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5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손 행장은 대출 한도를 초과해 고객에게 116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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