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벽산건설이 시공하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지난달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청원건설 고양식사지구 E4블럭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보증이행방안을 환급이행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행방안 결정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해 이뤄진 것으로,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규모는 199가구 675억원으로, 환급서류는 분양계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상가분양사무실에서 17∼19일까지 3일간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서류 접수 후 정상계약자 확인 및 분양대금 납부내역 확인을 위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달 31일경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이자부담을 환급이행 시까지 유예하기 위해 중도금대출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한 결과 외환은행의 10월분 중도금 이자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는 환급이행금으로 중도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벽산블루밍 사업장의 이행방안 결정을 마지막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공사중단된 6개 사고사업장의 처리방안을 모두 확정했다. 시행 4개사업장중 부산 장전동 및 금곡동 사업장은 벽산건설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공사진행하고,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 및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보증사고 처리 후 분양계약자 선택권 행사결과에 따라 보증이행한다.
또 시공 2개사업장 중 고양식사지구 E4블럭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은 환급이행, 경남 함안 사업장은 시행사와 벽산건설이 합의하여 벽산건설의 계속시공으로 공사진행된다.
아울러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벽산건설㈜, 극동건설㈜과 같은 중견업체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은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의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사고로 고통 받는 분양계약자분들이 없도록 대한주택보증이 중도금대출기관과의 이자납부 유예 협의 및 신속한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해 분양계약자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분양보증은 민간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법에 의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분양계약 후 2-3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공사 기간 동안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계약자 보호장치다.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시행사)가 공사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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