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원개발 사업 착수를 공시한 코스닥 기업들이 자원개발 사업의 진행경과와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 공시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먹튀’ 행위를 일삼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최근 3년간 자원개발 공시 후 상장폐지 된 코스닥 기업이 23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당시 시가총액만 18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자원개발 사업 착수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서 “187억원의 대부분은 소액투자자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스닥기업 케너텍은 지난 2009년 1월 공시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및 기타 수익사업 진행’을 발표했으나, 11개월 후인 12월 23일 상장폐지됐으며 당시 시가총액은 7억원이었다.

또 다른 코스닥기업인 네오리소스는 2009년 6월 공시를 통해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일대 8개 광구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큐빛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해 광산 공동개발과 판매,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관한 공동참여로 회사의 매출증대와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3개월 후 2009년 9월15일 상장폐지됐고 당시 시가총액은 6억원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관리ㆍ감독해야 할 한국거래소는 올해 4월이 돼서야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자원개발 진행공시’를 의무화시켰다”며 “늑장 대처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는 자원개발 사업으로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소액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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