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한 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김범일 대구시장은 눈ㆍ귀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김 시장 시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소속 K(52)씨가 가정이 있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 결과 이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내려 이자의 퇴직금을 보전해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이에 본지가 지난 5일 대구시 대변인실에 “지난해 한 가정을 파괴한 대구시 공무원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내려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김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서상우(52) 대변인은 “이는 사소한 내용으로 김범일 시장은 몰라도 될 것 같고 대구시 감사원 선에서 해명하면 될 것 같아서 김 시장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영업을 하는 대구시민 K(46ㆍ대구시 중구)씨는 “대구시 대변인이 한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리를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고 김범일 시장은 대구시 행정에 대한 전반을 장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김 시장 시정능력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L(여ㆍ48ㆍ대구시 서구)씨도 “대구시가 가정파괴범 공무원의 퇴직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대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이자에게 지급됐던 시민 혈세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자에 대한 징계는 당시 열렸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파면 수준이지만 왜 해임결정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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