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없이 허용해 전자발찌를 차고서 해외에 나갔다가 미입국하는 사람까지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ㆍ서울 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자발찌 해외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대상자는 총 26명이며, 이 중 허가한 기간 내 재입국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 조치된 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자와살인으로 징역 12년형에 처해진 자로, 성범죄자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부과 받았고, 살인범은 형기종료 약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된 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해외에 나갈 경우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다”면서 “보호관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외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초 자료요청 시에 ’안돌아 온 사람은 없다‘며 수배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미입국자 숫자를 법무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거나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상 전자팔찌 착용자들이 해외출국은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허가가 날 경우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출국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해외 출국 사유는 여행, 사업, 구직 등이며, 체류기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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