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최근 아동 성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된 가운데 조선시대에 내려진 관련 형벌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우리말로 출간된 조선시대 계몽서 ‘경민편’(警民篇)에는 조선시대에 “12세 이하 어린 여자애를 고통스럽게 강간하면 목매달아 죽였다”라고 적혀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아동 성폭행 형벌과 비교해볼때 큰 형벌이다.

경민편은 조선 중종 때 황해도 감사를 지낸 김정국(1485-1541)이 쓴 책으로 향촌민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의 유형을 13가지로 나누고 유형별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 처벌 규정 등을 담았다.

경민편에 따르면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가장 큰 범죄중 하나는 불효였다.

조선시대에는 조부모와 부모를 의도하여 죽이면 능지처사(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형벌)하며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면 목을 베는 형벌을 내리고, (조부모와 부모를) 꾸짖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내렸던 것으로 나와있다.

경민편을 우리말로 옮긴 정호훈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 교수는 ”조선의 지방사회와 지방민들의 범죄적 일탈,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도덕적, 법적 대응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피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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