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A 건설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동대문구청은 A 사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한 뒤 인접 건물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균열과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구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사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곤란하다’며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사는 ‘명확한 근거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를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며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지만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울타리를 설치한 점을 종합하면 공사중지라는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공사로 인해 인접건물이 위험했다는 당시 지자체의 판단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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