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1) 씨 등 78명이 충남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유는 제조원가 10만원짜리 자수정 매트 등을 66만원에 팔아 치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일반 전기 매트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내다 판 혐의(사기 등)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월13일부터 6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모 의료기기 판매장을 차려놓고 전국 각지의 양로원을 돌아다니며 여수엑스포·강경젓갈축제 등 무료 관광을 미끼로 노인을 끌어모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충하는 ‘날림 관광’을 한 후 귀갓길에 A 씨 등은 자신들의 매장에 들러 평범한 전기 매트를 보여주며 “원적외선과 절전 등 효능이 있다”, “자수정을 넣어 식약청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고 속였다.
이런 방법으로 모두 5261명으로부터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직접 만든 전기 매트에는 자수정이 미미하게 들어 있어 질환 치료에 효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를 놓고 제조원가보다 6배 정도 비싸게 팔면 사기고 국내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에서 원가의 20배 넘게 팔면 사기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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