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원에서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우웬춘ㆍ41ㆍ구속)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오 씨에 대해 1심의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과 항소심의 양형을 가른 핵심 쟁점은 오 씨가 피해자의 사체를 인육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를 손괴한 수법, 손괴된 사체의 보관 방법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이 사체 인육 제공을 의도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무도하고, 범행 과정에서 죄의식이 결여돼 있는 등 유가족과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 생활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 볼 수 없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A씨(27·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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