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8일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곽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매달 돈을 받아온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삼길(54ㆍ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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