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세금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의 가산세 부과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는 18일 박모(37) 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 산출근거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제자매 지간인 이들은 2005년 4월 모친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땅을 물려받고 세금을납부했으나 토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선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며 2005년 10월 기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이 2006년 5월 다른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법규에따라 달서구 땅의 가액을 합산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의 해제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증여세 신고기한)이후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지절차상하자도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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