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서비스는 23일 임시주총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99.19%(962만1646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SK E&S가 상장폐지와 관련,소액투자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후 7거래일간 예상)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주당 3만7000원에 장내매수가 이뤄지며 상장폐지 후 6개월동안 역시 주당 3만7000원에 장외매수가 이뤄지게된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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