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손해보험사에 지난 한해동안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접수건이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리운전의 경우 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삼성화재 등 주요 6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건수는 3만 362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과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한 건으로, 대리운전 도중 다른 사람 또는 차량에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로 처리된 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위험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말 기준 13만 2000여명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이중 대리업체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 또는 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약 7만 2500건이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대리운전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르 사고가 잦아지고 있으나, 정작 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리운전 보험가입은 저조해 사고가 발생한 후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대리운전사는 통상 특정 시간대만 운전을 하고, 진입과 퇴출에 규제가 없다보니 무보험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향후 사고발생 시에는 대리업체 역시 운전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해자는 향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처럼 감독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행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 기사의 등록 및 퇴추리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운전에 대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경찰청, 금감원 등 대리운전업체 및 보험가입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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