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법적으로 의무 설치시설인 청소년 시설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활동진흥법 11조에 따라 광역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읍, 면, 동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국에 단 6.2%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ㆍ군ㆍ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과 대구지역으로 경북의 설치율이 3.3%, 대구의 설치율이 3.5%였다.
시설당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로는 설치율이 3.8%인 서울이 가장 많아, 서울지역 문화의집 1개소당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는 무려 7만6237명이었다. 다음으로는 대구가 7만36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는 울산이 수련관 단 1곳으로 설치율이 20%에 불과했다. 충남과 부산과 각 43.8%로 설치율이 낮았으며, 전남 54.5%, 대구 62.5%로 청소년 수련관이 적은 축에 속했다.
수련관 1개소당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를 살펴보면, 울산이 1개소당 17만847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대구가 1개소당 7만3675명, 경기와 부산이 각각 6만4824명, 6만2685명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련관 설치율이 13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 청소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법의 취지대로 지역마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 지역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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