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앞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40%로 완화되고, 지원용지 분양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에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공장 등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 의무 비율을 완화해 업무ㆍ유통ㆍ주거ㆍ문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해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실수요 개발에도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1만5000㎡ 이내로 용지 분양을 제한해왔다.
아울러 산단 인근지역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 관련 관로 설치도 허용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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