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디티는 영업일부 정지설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비파괴사업부문의 방사선투과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 취소 예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다”고 26일 공시했다.


test1004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