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전세난 해소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지난 4ㆍ11총선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가 제시한 주거복지 정책에는 빈곤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 실시도 포함됐다. 또 임대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택별ㆍ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와 낮은 임대인상률에 동의하는 ‘계약임대주택’으로 시ㆍ군구에 등록하면 세제 감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계약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현재 5.3%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오는 2018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축 외에 민간주택 매입이나 임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보금자리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을 참여정부 매년 10만호 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3만호로 줄었다”며 “내년엔 12~13만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국가도 비용을 분담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상태가 열악하거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도시재정비 예산을 2조원으로 증액해 도시재생사업을 국책사업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도시재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본법도 제정키로 했다.
그동안 분양주택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에 주로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전면 개편해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 개량,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하고,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대한 동네환경 개선서비스와 집수리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로 짓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 지자체 단위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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