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조달 업체들의 하자이행보증 업무 간소화와 수수료 경감을 위한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시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것.
현행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조달업체가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자보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은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사업단장은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지난 5월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을 개시했다”며, “일괄하자보증제도 도입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참여 시 종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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