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국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회원 1만여 명이 참가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자는 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주요 농축수산물의 40% 정도가 명절 선물 세트로 팔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면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실을 반영하여 농축수산물을 동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 금액은 5만 원 이상, 선물은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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