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에 이석기 의원 등 구당권파뿐 아니라 유시민 당시 공공대표 등 신당권파에서도 부정 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연루자 수십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동일 IP에서 비례대표 오모 후보에게 수백 표가 무더기 투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며 “서울지검 등 타 지역 수사에서도 신당권파의 부정 투표가 폭넓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선거권자나 가족, 지인에 연락, 대리투표를 해주겠다며 많게는 31명의 인증번호를 받아 오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백모(52) 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여성인 오 후보는 옛 국민참여당 출신의 소위 ‘유시민 계’ 인사로, 신당권파다. 신당권파는 지난 5월 구당권파에 대해 1차 진상조사를 주도했고, 최근 진보당을 탈당해 유시민ㆍ심상정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오 후보가 부정 투표에 연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구당권파를 부정경선 세력으로 비난해온 진보정의당은 부정경선 책임론과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선거인 명부 등이 들어있는 진보당의 서버를 분석한 결과, 특정 IP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중복투표가 무더기로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수 중 가장 많은 58.8%(5965표)가 동일한 IP에서 중복 투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준 IP도 다수 발견됐다.
이르면 이번주 말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수사결과를 종합발표할 예정인 검찰은 이번주 중 막바지 수사를 계속해 조사 대상 13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지검 관계자는 “구속시한 만료로 이들 4명을 먼저 지난주 말 기소했다”며 “이번주 수사를 마저 진행해 대리투표를 위임받아 진행한 이들 수십명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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