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법원출두
[헤럴드생생뉴스] 가수 박진영이 노래 ‘섬데이(Someday)’의 표절 여부를 놓고 벌어진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박진영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재판에 나와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표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김신일씨의 곡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연예인 입장에서는 음악을 베끼는 것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의식적으로 표절을 했을 리 있겠나”라며 “김씨의 곡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 박진영이 김실일에게 2167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영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씨는 작년 7월 “내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와‘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박진영 법원출두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진영 법원 출두, 표절 아니라고 믿는다 ", "박진영 법원출두, 유사하기만 한 듯 ", "재판 결과 봐야 알겠찌 " "안타깝다 이런일 " 등의 반응을 보였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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