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가난을 가장한 이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이모(29)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부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된 뒤 7년여간 11차례에 걸쳐 국가고시, 학업 등을 핑계로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2010년 11월부터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 씨가 병역감면원을 제출하기 직전 이 씨 어머니는 소유하던 아파트를 이 씨의 외할머니에게 팔아넘긴 뒤 이를 다시 임대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계약으로 이 씨는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정해진 재산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며 신청을 거부했고 이 씨는 이에 반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부양해야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는 별도의 수입이 없으며, 이 씨 가족의 재산 역시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해 병역법 상 요건을 갖췄다고 보인다”면서도 “병역감면원을 제출하기 직전 이 씨 어머니의 아파트를 거래한 것이 생계곤란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 어머니 스스로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며 생활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입대해 현재 군복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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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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