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성폭행하려다 남편이 온다는 얘기에 이를 중단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일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관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도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1월 경기도 용인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자 술집주인인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는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gorgeou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