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취득세를 50%까지 깎아주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改修)시 적용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이뤄진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75% 깎아주도록 했다.
또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혜택도 논의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부과하는 안도 다뤘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해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씨 사건 이후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안도 심의했다.
신대원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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