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해제가 지난 8월에 이어 추가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원안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안건이 통과돼 시내 총 8개 구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이는 올해 2월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 뜻대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개소와 도정법 개정 이전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추진주체가 없어 자치구청장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한 지역 1개소, 도정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더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개소 등 총 8개 구역에 대한 해제 안건이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은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임에도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며, 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정비구역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시보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3곳, 재건축 5곳으로 이 중 2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곳이다. 자치구 별로는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 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에도 총 18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 정비구역 해제는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중랑구 면목동 1069 번지 일대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성북구 석관동 73-1 번지 일대 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해 정비예정 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주민들은 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는 건축물 신축ㆍ개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실태조사 없이 주민 뜻이 100% 반영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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