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남 해남경찰서는 10일 사냥을 하려고 엽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발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K(49)씨를 붙잡아조사하고 있다.
K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서 야간 사냥을 위해 차량 안에서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던 중 실수로 S(38)씨의 목 부위를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애초 경찰조사에서 “S씨와 단둘이 있는데 엽총이 자동으로 발사돼 S씨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K씨는 불법 사냥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 있던 사냥개를 축사에 숨기고 추가 동승자 2명도 은폐한 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엽총이 허가된 총기류인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K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수렵허가 기간이 아니고 야간에는 총기류를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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