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진품이 아닌 그림을 팔았다가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돈을 돌려줘야 하게 되자 또 다른 골동품을 미끼로 또 한번 5억원을 빌려 가로채려한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조상철)는 가짜 그림을 산 피해자에게 “다른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할건데 이 물건이 5억에 담보로 잡혀있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54ㆍ치과의사)씨 등 부부를 붙잡아 남편 최씨를 구속하고 부인 장모(57ㆍ치과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피해자 김모씨에게 로히 리히텐슈타인의 ‘M-Maybe’그림을 200억 원에 팔고 계약금조로 30억 원을 받았다. 이후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회사에서 진품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감정가가 나와 매매가 결렬되면서 30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신들에게 그림을 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께 “5~6년전 22억 원을 주고 구입한 명대 도자기 2점이 있는데 미국 친구에게 5억 원을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돌려받아 3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5억 원의 수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받아낸 5억 원중 일부를 들여 새로 도자기를 구입한 뒤, 집에 가지고 있던 다른 도자기와 함께 담보물로 제공한 뒤 남은 돈은 채무변제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