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6)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B(47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5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자신을 야단친 고향 선배 C(52)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날 술에 취해 C 씨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갔으며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C 씨 등이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며 상을 뒤엎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나이 어린 사람이 이러면 되느냐”고 나무라는 C 씨를 사무실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이나 선배의 사무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A 씨는 3개월 전 B 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후 B 씨를 만나려던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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