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사기죄로 수배 중인 여성에게 지명수배를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실 여부를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추문에 경찰이 휘말렸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A(30·여) 씨는 ‘사기죄로 수배 중이던 2008년 2월 사건 담당이었던 B(41) 경사가 지명수배를 풀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 씨는 B 경사가 자신이 묵던 모텔로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9년 2월에도 한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경사는 “A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A 씨는 2008년 2월 한 달 간 한 모텔의 807호에서 월세방 생활을 했으며 B 경사가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습과 방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CD로 제작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의 주장은 모텔 주인의 진술과 엇갈린다.
모텔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 객실은 805호까지만 존재하며 807호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텔 주인은 “모텔 CCTV는 CD 제작 기능이 없으며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고 또 한 달간 월방을 준 적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모텔 업주와 B 경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는 수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경찰관 두 명이 경찰 내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불법 사채놀이를 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C(46) 경위를 파면하고, D(44) 경사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C 경위는 사채업자에게 6500만원을 투자한 뒤 매달 5%, 연리 6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자로 5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직 처리된 D 경사도 지난해 4월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6개월 동안 이자로 7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경찰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의 내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지난 2006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소재 안마시술소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상납받은 의혹이 제기된 E 경감을 현재 내사 중이다. E 경감은 상납받은 돈을 다시 총경과 경무관급 윗선에 상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받아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사건 연루자들이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 현재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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