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금됐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실토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과정과 1심을 거치며 구금된지 1년만의 일이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성폭행혐의를 받은 A씨(대학생 28)에게 감금치상 등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면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A씨의 여자친구 B씨(24)의 말이 자주 바뀌는 것을 의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의 외삼촌에게 사건 경위를 e메일로 보내면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해, B씨의 입장이 매우 난처했을 점을 감안하면 피해 진술 내용이 과장되거나 윤색됐을 수 있다”며 관련 증거를 모두 재검토한 끝에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확정했다.
A씨는 이미 1심에서 이미 성폭행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2007년 대학동문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A씨와 B양은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특히 다른 남성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것에 불만을 가진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결국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했다”며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씨는 1심 선고후 보름쯤 지나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그를 꼭 풀어주세요. 그가 때리고 (손에) 칼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때리고 모함한 것들이 힘들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고 용기 내어 밝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이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B씨를 법정으로 불러 해당 글의 사실여부를 물어봤지만 B씨는 “그 글을 쓸 당시 악마인지 남자인지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썼다”는 혼란스러운 답변을 했다.
결국 이미 1년간 구금됐던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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