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기 쉬운 관리 규정 보완 시급
[헤럴드생생뉴스]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로 판매가 늘었던 호신용품 ‘전자충격기’(Electroshock weapon)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정신병력자나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20세 이상이 담당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이 적지 않게 범죄도구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20분께 수원의 한 모텔에서 307호에 묶고 있던 A(18)양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나서 옆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A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뒤따라가고 나서남자친구가 잠시 방에서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한 면도기 형태의 전자충격기는 김씨가 지난 2월 평택경찰서의 소지허가를 받아 호신용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12일 용인에서는 박모(50)씨와 심모(46)씨가 공범 2명을 시켜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모(57)씨를 전자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을지로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권총형 전기충격기를 발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상가관리업체 N사 관리이사 이모(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전자충격기 소지자에 대한 관리점검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에서 호신용품 소지를 통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소지자의전과조회, 개인정보 수시 갱신 등의 방안으로 경찰의 일제점검 항목 수를 보완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호신용품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일제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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