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주 금감원 수석조사역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조사역은 지난 2009년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하루 전날 김종문 전 대표를 찾아가 알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수석조사역에 대해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그러나 “김 수석조사역이 영업정지 전날 미리 영업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일 김 수석조사역의 행적상 김 전 대표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영업정지 관련 문서 및 의사 교류가 영업정지 당일에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 수석조사역이 김 전 대표와 친분관계가 없는데다 과거 뇌물 공여 시도에 즉시 반환하는 등을 이유로 김 전 대표가 악의적 의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지법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김 수석조사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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