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상습적으로 112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112로 허위신고 한 A(4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7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고 살인하겠다”, “폭행당했다” 등의 거짓내용을 112에 신고해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와 헤어져 의지할 곳이 없어 그랬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1월 올해 5월까지 266회 걸쳐 허위신고를 해 6월 5일 즉결심판을 통해 구류 10일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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