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긴급히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호흡측정 대신 채혈측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 때 가족의 채혈동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최소한 사후라도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 허가장을 받아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음주 상태에서 모터바이크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9) 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김 씨의 아들에게만 동의를 구하고 병원에서 채혈측정을 한 것은 강제채혈”이라며 “강제채혈에 의한 혈액은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김 씨 대신 그의 아들에게 채혈동의를 얻은 뒤 채혈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측정되자 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혈액채취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피의자가 몸과 옷에서 술냄새가 나는 준현행범이어야 하고, 채혈이 응급실 등 의료시설에서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만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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