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 50원짜리 동전을 각각 한 개씩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겨우 1650원을 훔쳤다고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느냐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절도범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A(31)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근처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1개 등 모두 165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인근 차량으로 절도행각을 이어가려 했지만, A 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의 현금 1650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상습성이 인정됐다”며 “법원도 이같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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