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회사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출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ㆍ회사원)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B(27ㆍ회사원) 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전과 3범인 A 씨는 지난 5월께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인터넷 펜팔 카페에 가입해, 카페 게시판에 채팅앱 아이디(ID)를 올린 미성년자 C(16) 양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은 A 씨와 대화를 한 뒤 가출해 잘 곳이 없어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B 씨는 2월 초 무작위로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채팅앱 ‘심톡’을 내려받아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B 씨는 10대 여자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던 중 D(14) 양을 알게 됐다. D 양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안 B 씨는 “갈 곳이 없으면 재워주겠다”고 D 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 불러 잠이 든 D 양을 성폭행했다.
경찰은 D 양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채팅앱이나 인터넷 펜팔카페를 통해 D 양 등에 접근한 뒤 성폭행한 성인 남성이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용돈이나 숙식을 대가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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