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만 30세 이하에서 만 4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부터 진행된 관련 개정안입법예고가 마무리돼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르는 행정조치인 만큼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되는 순경공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6월 헌법불합치 5, 위헌 1,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세가 넘으면 순경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획일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채 시험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자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만으로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관련된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은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 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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