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현직 판사의 여직원 성추행, 초임 검사의 불기소 조건부 성관계 의혹, 경찰공무원의 지명수배 해제 조건부 성관계 제의 등으로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교정직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마구때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31)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공무원(8급)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A(20ㆍ여)씨를 종로구 인사동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갔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A씨를 성폭행 하려던 이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기다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등을 걷어차 전신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씨는 이후에도 계속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