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강남지역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46) 경위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0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C(50ㆍ구속기소) 경위로부터 수사를 지연시켜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뒤 사건 피의자에게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도 2010년 2월과 4월에 사건담당자인 A 경위에게 부탁해 무혐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명목으로 C 경위로부터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자신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한 C 경위가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C 경위에게 받은 1500만원을 돌려 주고, 피의자에게 직접 더 많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받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 경위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D 씨로부터 여권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E(43) 경위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대담한 뇌물요구와 수수행태가 드러난만큼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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