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에 설립된 국제학교 중 하나인 ‘NLCS제주’의 자퇴생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17) 군 등 NLCS(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제주의 자퇴생 3명과 그 학부모들은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을 돌려달라”며 학교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해울을 상대로 총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 군 등은 “NLCS제주가 영국의 유명 사립 NLCS의 분교라는 학교 측의 허위 광고를 믿고 입학했지만, 사실은 교육커리큘럼만 가져다 쓸 뿐 영국 NLCS의 정식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NLCS제주는 개교일까지 도서관, 컴퓨터, 실험자재 등 교보재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기숙사 잠금장치도 설치되지 않는 등 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학습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습권이 침해돼 정신적ㆍ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NLCS제주는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해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로 영국 NLC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지난해 9월 개교했다. 박 군 등은 NLCS제주 측에 2300여만원의 분납금을 내고 입학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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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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