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기업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법원, 원고패소 판결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부탁을 받고 불법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대출 전액을 덤터기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서창원)는 W 사가 보해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W 사는 지난 2006년 오 전 대표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뤄진 불법적인 부탁이었다.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W 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W 사 명의로 4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지만, W 사는 그 빚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오 전 대표의 말만 믿은 것이다.
그러다 지난 3월 보해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파산 업무를 맡고 있던 예금보험공사가 W 사에 “만기가 됐으니 빚을 갚으라”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W 사는 그제야 45억원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고, 2009년부터는 이자도 연체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W 사는 ‘오 전 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의의 3자인 보해저축은행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45억원 대출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오 전 대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하지 않아, 원고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는 W 사처럼 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빚을 떠안게 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이 여러 건 걸려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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