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사업관계로 마찰을 빚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해남 십계파’ 두목 박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극장 앞 대로변에서다른 계보의 폭력조직 출신 김모(당시 40세)씨의 가슴 등을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던 김씨가 ‘인수 과정에서 손을 떼라’며 주먹을 휘두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박씨는 범행 후 도망가 지명수배됐으며,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달 초 광주 시내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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