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대구지역 20대 남성이 각각 형사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26ㆍ무직)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B(27ㆍ무직)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상태로 B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톤 트럭을 충돌해 뒷좌석에 탄 B씨 여자친구 C(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수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이들 두 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조만간 차를 살 예정인데 네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요청해 B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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