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울산 유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울산시(시장 박맹우·사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는 5일 오후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 가두서명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날 가두서명 운동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가사 및 소송사건 등으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이하 울산유치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출범 이후 10월 24일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적극 펼쳐 현재까지 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정갑윤 국회의원은 11월 23일 ‘울산가정법률 설치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울산광역시의회는 11월 27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울산유치위를 비롯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울산영양사회, 울산발전연구원 등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 ‘건의문’을 각각 작성하여 대법원, 국회, 정부 등에 12월 중순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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