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JYJ(김재중ㆍ박유천ㆍ김준수)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3년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이 28일 서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제반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JYJ는 첫 소송을 제기한 2009년 7월31일자로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이로써 과거 SM에서 5인 그룹으로 활동했던 동방신기는 현행대로 2인조 동방신기(유노윤호ㆍ최강창민)와 동방신기 전 멤버로 결성된 JYJ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양측의 합의로 당장 동방신기나 JYJ의 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드라마와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중인 JYJ는 TV음악방송프로그램 등에 사실상 출연하지 못하는 불이익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일본 5대 돔 투어에 나서는 동방신기는 ‘JYJ와의 법적 공방’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게 됐다.
JYJ가 “계약기간 13년이 너무 길고, 수익금 분배도 거의 받지 못했다”며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양측 간 분쟁은 K팝의 성공신화 뒤에 숨겨진 장기간 불평등의 ‘노예계약’ 문제를 드러내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SM은 2010년 4월 전속계약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지속됐지만,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일부 바꾸는 성과를 거뒀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0년 초부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모든 소속 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데뷔 시점)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혹은 10년 이상’에서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수정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전보다 최대 6년이나 줄었다. 10개 대형 기획사들도 연예인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수정 혹은 삭제토록 하라는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했다.
하지만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노예계약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내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격상 소속사가 지나치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데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노예계약을 뿌리뽑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강요하거나 직업 선택 자유 제한, 홍보활동 출연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인 사이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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