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사진)가 전통시장 등 재래시장 육성에 내년 예산 32억을 반영하고 슈퍼마켓 협동조합 위해 물류센터건립을 적극 추진하는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차별화된 시정을 펼치고있다.

광명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예산에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타당성용역과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고객쉼터 설치공사비, LED 조명설치공사비, 방송장비 교체공사비 등 28억 6천여만원을, 새마을시장에 전동창 설치공사비, 세일행사 지원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등 3억 5천여만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물류단지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부지를 물색중이다.

이와함께 전통시장,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월 2일 이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18일 개정 공포했다.

11월 23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내년 1월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잠정 협의하였으며, 오는 12월 11일 광명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박성권 부시장)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광명새마을시장 주변도로에 대하여 평일 09~18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가구문화의 거리 가구점 이용고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와 코스트코코리아 홀세일 광명점(이하 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광명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프레스톤씨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26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스트코 광명점 준공 및 개점에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적법한 영업제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내 농가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의 농산물에 대하여 광명시가 일부 품목의 판매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