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특정 기관 교육생만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가 현재까지 약 270여명의 법정관리인 양성교육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협회에서 정상적으로 수료한 법정관리인 수료생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M&A투자협회에 따르면,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년 이상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돼오다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협회도 이 교육 사업을 진행해왔다
협회 측은 “협회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두 기관에도 없는 레포트 제도까지 두고 있고 토론형 솔루션 등 철저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채권기관인 은행에서 추천한 우수 교육수료생까지도 법원이 협회 출신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생산성본부나 경영자총협회의 교육생으로 대체해 추천하라고 하는 등 부당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법원이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기존 두 기관만 옹호하고 협회 졸업생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취업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제한도 될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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