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A(52)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11시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우체국 주차장에서 후진중인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운전사에 보험접수해 줄 것을 요구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로 1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개월 동안 모두 12차례 사고를 낸 뒤 7개 보험사로부터 2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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