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재건축조합장 A(51)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모 건설업체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싣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