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재건축조합장 A(51)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모 건설업체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싣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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